제3조(적용 범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중인 사건기록, 불기소 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공소보류 사건기록, 항고ㆍ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중인 사건기록, 불기소 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공소보류 사건기록, 항고ㆍ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법)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는 검찰관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복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⑤ 검찰관이 사건기록의 일부에 대해서만 열람ㆍ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여 제공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법)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는 군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군사법원법」 제62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복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군검사가 사건기록의 일부에 대해서만 열람ㆍ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여 제공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사건기록의 복사 신청인은 검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베껴 적거나 검찰서기의 허가를 받아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사건기록의 복사 신청인은 군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베껴 적거나 검찰서기의 허가를 받아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제6조(인증의 방식 등) ①·② (생 략) ③ 등본ㆍ초본 문서는 그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 기관, 직급 및 성명을 적고 성명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間印)하여 발급하거나 송부한다. ④ 제3항의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자동 천공(穿孔)하거나 눌러찍음으로써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등본ㆍ초본 문서는 그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 기관, 직급ㆍ계급 및 성명을 적고 성명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間印)하여 발급하거나 송부한다. ④ 제3항의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구멍을 뚫거나 눌러찍음으로써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준수 사항 등) ① 사건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검찰관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검찰관은 열람ㆍ복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준수 사항 등) ① 사건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군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군검사는 열람ㆍ복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① ∼ ⑤ (생 략) ⑥ 사건기록 중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ㆍ복사(복제ㆍ인화를 포함한다)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⑥ 사건기록 중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ㆍ복사(복제ㆍ인화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2.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 별표 1 및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