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표창장)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적상(이하 “공적상”이라 한다)의 표창장은 전공표창장ㆍ공로표창장 및 선행표창장으로 구분한다.
<삭 제>
제3조(상장) 영 제4조에 따른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상장)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서식) ① 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영 제6조에 따른 협조상(이하 “협조상”이라 한다)의 감사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②·③ (생 략)
제4조(서식) ① 영 제3조에 따른 공적상(이하 “공적상”이라 한다)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영 제6조에 따른 협조상(이하 “협조상”이라 한다)의 감사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5조(표창권자)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가.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ㆍ부참모장ㆍ참모부장 및 참모차장 나. (생 략) 다. 각군 본부의 참모부장ㆍ실장ㆍ단장 및 병과장(육군의 경우 야전군사령부 및 작전사령부의 참모장을 포함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5조(표창권자)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ㆍ부참모장ㆍ참모부장 및 참모차장 다. 각군 본부의 참모부장ㆍ실장ㆍ단장 및 병과장(육군의 경우 작전사령부의 참모장을 포함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분) 표창권자는 영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갑반, 을반과 병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반의 공적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갑반: 장성급 장교2. 을반: 영관급 장교 및 그 대우를 받는 군무원3. 병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과 그 대우를 받는 군무원
<삭 제>
제13조(위원회의 회의등)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 ④ (생 략) ⑤각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⑥ (생 략)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영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14조(보고) 각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제14조(보고)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