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적상) 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ㆍ군무원 및 예비군대원에게 수여하되,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ㆍ군무원 및 예비군대원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신 설>
제3조(공적상) ① 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인 사람에게 수여하되, 수여 대상이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 소속 사람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도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협조상) 협조상은 군인ㆍ군무원ㆍ공무원(국방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민간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제6조(협조상) 협조상은 군인ㆍ군무원ㆍ공무원ㆍ민간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