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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3.21 · 공포 2023.03.21 제3333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표창규정의 2023.03.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공적상), 제6조(협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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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적상)

구 (개정 전)

제3조(공적상) 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ㆍ군무원 및 예비군대원에게 수여하되,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ㆍ군무원 및 예비군대원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공적상) ① 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인 사람에게 수여하되, 수여 대상이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 소속 사람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도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협조상)

구 (개정 전)

제6조(협조상) 협조상은 군인ㆍ군무원ㆍ공무원(국방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민간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신 (개정 후)

제6조(협조상) 협조상은 군인ㆍ군무원ㆍ공무원ㆍ민간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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