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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예산의 전용 범위), 제27조(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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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예산의 전용 범위)

구 (개정 전)

제26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직접 협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직접 협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예산의 이월)

구 (개정 전)

제27조(예산의 이월) ① (생 략) ② 법 제30조제1항에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란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30조제1항에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란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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