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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9 제0090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의 2016.11.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군종장교의 합격결정), 제14조(군종사관후보생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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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군종장교의 합격결정)

구 (개정 전)

제8조(군종장교의 합격결정) ① ∼ ③ (생 략) ④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군종사관후보생의 합격결정)

구 (개정 전)

제14조(군종사관후보생의 합격결정) ① ∼ ③ (생 략) ④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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