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군종장교의 합격결정) ① ∼ ③ (생 략) ④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④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군종사관후보생의 합격결정) ① ∼ ③ (생 략) ④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④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