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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8 · 공포 2025.12.23 제359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2026.01.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제41조(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제42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제44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6조(위원의 해촉),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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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1.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나.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다.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2. 그 밖의 재산상 손실이 있는 경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③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1조(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1조(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보상신청인”이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2. 손실보상신청 사건 발생지역을 작전지역으로 하는 부대의 장. 다만, 직무를 수행한 군인이 손실보상신청 사건 발생지역을 작전지역으로 하는 부대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된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부대의 장은 해당 신청서를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하 “손실보상결정권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손실보상결정권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손실보상결정권자는 보상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⑤ 손실보상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1. 보상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이미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보상신청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손실보상 신청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⑥ 손실보상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정 내용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1.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제5항에 따른 각하 결정: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2.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의 연장 결정: 연장하게 된 사유와 함께 지체 없이 통지⑦ 손실보상결정권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⑧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동의를 받아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⑨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1.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이 경우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부상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2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손실보상결정권자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해야 한다.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5.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소속 군인 중에서 손실보상결정권자가 지명한다.

제4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결정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4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보상위원회는 신청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사건의 보상신청인인 경우2. 위원이 심의 사건의 보상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사건 보상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심의 사건의 보상신청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② 보상신청인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6조(위원의 해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6조(위원의 해촉) 손실보상결정권자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제4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각각 정한다.

제49조(보상금의 환수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9조(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1. 환수사유2. 환수금액3. 납부기한4. 납부기관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40일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각각 정한다.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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