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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6.01.08 · 공포 2025.12.30 제0119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의 2026.01.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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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① 영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상신청인(이하 “보상신청인”이라 한다)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2. 가족관계증명서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의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영 제41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보상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한다.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결정된 보상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 각하ㆍ기각 통지서3. 보상금 지급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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