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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0 · 공포 2026.06.09 제2176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2026.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4조(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준수 의무), 제34조의2(전쟁법 준수의 의무), 제41조(전문상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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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준수 의무)

구 (개정 전)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4조(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준수 의무) ①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전쟁법 준수의 의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4조의2(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전문상담관)

구 (개정 전)

제41조(전문상담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1. ∼ 4. (생 략) <신 설> 5.·6.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41조(전문상담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4의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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