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준수 의무) ①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2(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전문상담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1. ∼ 4. (생 략) <신 설> 5.·6. (생 략) ② ∼ ⑥ (생 략)
제41조(전문상담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4의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