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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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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구 (개정 전)

제4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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