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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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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당의 지급액)

구 (개정 전)

제3조(수당의 지급액) ① (생 략)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인단위로 외국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에 대하여는 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가운데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수당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재외근무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은 수당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교부령에 의하되,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인단위로 외국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에 대하여는 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가운데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수당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재외근무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은 수당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교부령에 의하되,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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