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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급식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2.09.19 · 공포 2012.09.19 제2410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인 급식 규정의 2012.09.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급식 및 급식기준액), 제3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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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군인ㆍ군속급식규정

신 (개정 후)

군인 급식 규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과 군속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3조에 따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 및 급식기준액)

구 (개정 전)

제2조(급식 및 기준액) ①군인과 군속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이하 “현물지급”이라 한다)한다. 다만,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 영외 거주를 명한 군인이나 군속에 대하여는 현물지급에 요하는 급식 기준액을 현금으로 지급(이하 “현금지급”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기준액은 1인당 1일분의 소요액에 의하여 매년도 그 해 세출 예산으로 정한다. ③현금지급은 급식기준액을 현금지급을 받지 아니하는 날수에 따라 계산하여 그 달분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신 (개정 후)

제2조(급식 및 급식기준액) ①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이하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營外居住)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이하 “급식기준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식기준액은 하루에 군인 1명에게 현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기초하여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군인에게는 월별로 급식기준액에 현물을 지급받지 않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제3조(위임규정)

구 (개정 전)

제3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군별로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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