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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1.04.20 · 공포 2021.04.20 제0105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의 2021.04.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임명추천), 제11조(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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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명추천)

구 (개정 전)

제6조(임명추천) ①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위탁생의 임명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교육과정별 특성 및 교육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 략)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군위탁생 재정보증서 1통(1년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임명추천) ①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위탁생의 임명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교육과정별 특성 및 교육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군위탁생 재정보증서 1통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1년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성적)

구 (개정 전)

제11조(성적)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이란 수학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상위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성적)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이란 수학기간 중 평균평점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상위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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