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① 군용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외의 공역에서는 「항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면의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③ (생 략)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① 군용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외의 공역에서는 「항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면의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