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과 능력을 말한다. 1.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책임자는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 그 밖에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담당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② (생 략)
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과 능력을 말한다. 1.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책임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감항인증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 그 밖의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감항인증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