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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제3286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08.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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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구 (개정 전)

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과 능력을 말한다. 1.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책임자는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 그 밖에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담당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과 능력을 말한다. 1.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책임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감항인증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 그 밖의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감항인증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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