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1.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할 것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다. 탄약ㆍ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2. 무인비행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할 것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다. 탄약ㆍ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
제3조(감항인증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3조(감항인증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군용항공기 운용 목적 및 기간2. 군용항공기 운용의 개요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군용항공기 분류2. 제작자3. 군용항공기 형식4. 군용항공기 일련번호 및 등록번호5. 운용 목적ㆍ기간 및 군용항공기 형상6.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7. 감항인증서 발급연월일③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발급하는 감항인증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④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감항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정보2. 군용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3. 제작자의 정보4. 신청 목적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생 략)
제7조(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