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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1.16 제2001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2024.07.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예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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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예산의 지원)

구 (개정 전)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평가ㆍ분석ㆍ검증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평가ㆍ분석ㆍ검증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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