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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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생 략) ② ∼ ⑧ (생 략)
신 (개정 후)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00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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