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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6.01.06 · 공포 2016.01.06 제1371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016.01.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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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구 (개정 전)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군용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생 략) 2. 「형법」 제2편제39장 중 제347조, 제350조,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제352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군용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2편제39장 중 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제352조(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1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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