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제1호에 의한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6.·7. (생 략)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라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제48조(의장례를 행할 경우) 의장례는 별표 제1호에 의한 수례자격자가 사열식의 사열관이 되거나 의식(장의식을 제외한다)에 참가하는 경우 또는 공식으로 부대를 방문하거나 시찰하는 경우에 행한다.
제48조(의장례를 행할 경우) 의장례는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라 수례자가 사열식의 사열관이 되거나 의식(장의식을 제외한다)에 참가하는 경우 또는 공식으로 부대를 방문하거나 시찰하는 경우에 행한다.
제52조(의장례의 일반요령) 의장례를 행하는 순서 및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수례자가 수례위치에 도착하면 의장대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하고 이와 동시에 군악대는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경례곡을 연주한다. 2. ∼ 5. (생 략)
제52조(의장례의 일반요령) 의장례를 행하는 순서 및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수례자가 수례위치에 도착하면 의장대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하고 이와 동시에 군악대는 별표 1의 예우표에 규정된 경례곡을 연주한다.
제54조(공항영송 의장병) 의장례의 수례자격자를 공항에서 환영송할 때에는 당해공항에 주둔하는 기지사령관은 영송 의장병을 편성하여 항공기 승강계단 앞에 2열로 정열하게 하여 경의를 표한다. 이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병(지휘자를 포함한다)의 수는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기재된 예포의 발사수와 같다.
제54조(공항영송 의장병) 의장례의 수례자격자를 공항에서 환영송할 때에는 당해공항에 주둔하는 기지사령관은 영송 의장병을 편성하여 항공기 승강계단 앞에 2열로 정열하게 하여 경의를 표한다. 이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병(지휘자를 포함한다)의 수는 별표 1의 예우표에 기재된 예포의 발사수와 같다.
제58조(기본편성) 의장례의 수례자격자에 대한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동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대의 의장대 편성기준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8조(기본편성) 의장례의 수례자격자에 대한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1의 예우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동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대의 의장대 편성기준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61조(발사할 수 있는 경우) 예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 그 수례자격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1.·2. (생 략) 3.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의 환영송 및 군사시설을 공식으로 방문한 때 4. (생 략) 5.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의 서거와 장의식 때
제61조(발사할 수 있는 경우) 예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 그 수례자격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3.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환영송 및 군사시설을 공식으로 방문한 때 5.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서거와 장의식 때
제62조(예포의 발사수) 예포의 발사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생 략) 2.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에 대한 예포의 발사수는 동표에 규정된 발사수에 의한다. 3.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의 서거 및 의장식에 있어서의 예포의 발사수는 전호의 발사수와 같이 한다.
제62조(예포의 발사수) 예포의 발사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에 대한 예포의 발사수는 동표에 규정된 발사수에 의한다. 3.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서거 및 의장식에 있어서의 예포의 발사수는 전호의 발사수와 같이 한다.
제80조(식순) 군의 각종의식의 식순은 별표 제2호의 표준식순표에 의한다.
제80조(식순) 군의 각종의식의 식순은 별표 2의 표준식순표에 의한다.
제126조(의장대) ① (생 략) ②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제3호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③ (생 략)
②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3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제130조(반기의 예) ① (생 략) ②반기의 예에 있어서 그 게양장소 및 게양기간은 별표 제4호의 장례표에 의한다.
②반기의 예에 있어서 그 게양장소 및 게양기간은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제131조(조례포 또는 조총) ① (생 략) ②조례포의 발사부대ㆍ발사방법 및 시기는 별표 제4호의 장례표에 의한다.
②조례포의 발사부대ㆍ발사방법 및 시기는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제132조(조례비행) ①별표 제1호에 의한 수례자격자, 항공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및 비행교육 중에 사망한 군인의 장의에 있어서는 군의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조례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2조(조례비행) ①별표 1에 따른 수례자, 항공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및 비행교육 중에 사망한 군인의 장의에 있어서는 군의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조례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