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군판사 등의 시찰) ① 군판사와 군검찰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을 시찰하려면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소장에게 보여주고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군판사나 군검찰관을 시찰하려는 장소로 안내하게 하고, 시찰한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군판사 등의 시찰) ① 군판사와 군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을 시찰하려면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소장에게 보여주고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군판사나 군검사를 시찰하려는 장소로 안내하게 하고, 시찰한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참관) ① 군판사와 군검찰관 외의 사람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조(참관) ①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입자 등의 인수) ① ∼ ③ (생 략) ④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린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을 지휘한 군검찰관과 소속 부대장 또는 이송 보낸 소장에게 즉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④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린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을 지휘한 군검사와 소속 부대장 또는 이송 보낸 소장에게 즉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상의 사유로 형의 집행정지나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군의관의 진단서와 군수용자를 인수할 사람에 대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군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된 군수용자에 대하여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상의 사유로 형의 집행정지나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군의관의 진단서와 군수용자를 인수할 사람에 대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된 군수용자에 대하여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① 소장은 자유형(自由刑)이 확정된 군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군검찰관의 집행 지휘서가 도달된 때부터 군수형자로 처우하여야 한다. ② 군검찰관은 집행 지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판서(裁判書)나 그 밖에 적법한 서류를 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76조(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① 소장은 자유형(自由刑)이 확정된 군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군검사의 집행 지휘서가 도달된 때부터 군수형자로 처우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집행 지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판서(裁判書)나 그 밖에 적법한 서류를 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92조(도주 등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군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92조(도주 등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군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93조(사망 등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93조(사망 등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97조(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① (생 략) ② 사형 집행 시 군검찰관은 사형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사형 집행 시 군검사는 사형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34조(사망기록부) ① (생 략)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살하거나 변사(變事)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찰관(기소된 군수용자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고, 그 시신을 검사한 후 사망기록부에 검시자와 참여자의 성명, 신분 및 검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살하거나 변사(變事)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기소된 군수용자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고, 그 시신을 검사한 후 사망기록부에 검시자와 참여자의 성명, 신분 및 검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