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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1.10.25 · 공포 2021.10.25 제0106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의 2021.10.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군수품 획득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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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군수품 획득에 관한 통지)

구 (개정 전)

제14조(군수품 획득에 관한 통지) 물품관리관 외의 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수급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가 획득하게 된 군수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을 명시할 수 없거나 명기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군수품 획득에 관한 통지) 물품관리관 외의 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수급명령에 따르지 않고 직접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가 획득하게 된 군수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가격을 명시할 수 없거나 명확하게 적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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