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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0 · 공포 2026.06.09 제217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수품관리법의 2026.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의2(군수품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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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군수품의 안전조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5조의2(군수품의 안전조치)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품관리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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