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4.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 5.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에 의한 공군기술고등학교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제4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신 설>
제5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3.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