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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제030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의 2022.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열람ㆍ복사의 제한), 제8조(상소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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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93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93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ㆍ검찰관ㆍ변호인ㆍ보조인ㆍ법 제397조 및 제398조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ㆍ군검사ㆍ변호인ㆍ보조인ㆍ「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7조 및 제398조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제6조(열람ㆍ복사의 제한)

구 (개정 전)

제6조(열람ㆍ복사의 제한) ① 서기는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군사법원의 판결과 그 상ㆍ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열람ㆍ복사의 제한) ① 서기는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군사법원의 판결과 그 상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상소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

구 (개정 전)

제8조(대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 대법원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및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상소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 상소법원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및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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