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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제0305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의 2022.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1조의2(중요사건의 심판), 제1조의3(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제2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제3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 제4조(관할의 경합),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제5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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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중요사건의 심판)

구 (개정 전)

제1조의2(중요사건의 심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기타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의 보통검찰부가 관할한 사건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조의2(중요사건의 심판) 「군사법원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밖의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의 보통검찰부가 관할한 사건을 말한다.

제1조의3(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3(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후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구 (개정 전)

제2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공통되는 군사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제2항의 신청서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서를 제1항의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①법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군검사 또는 피고인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각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사건계속 군사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

구 (개정 전)

제3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군사법원을 지정하여 그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등본을 군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군사법원이외의 군사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군사법원을 지정하여 그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등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군사법원 이외의 군사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관할의 경합)

구 (개정 전)

제4조(관할의 경합) ① (생 략) ②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건명, 피고인의 인적사항, 기소된 군사법원, 그 순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한다. <후단 신설>

신 (개정 후)

②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건명, 피고인의 인적사항, 기소된 군사법원, 그 순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청 및 심리에 대한 절차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관련사건에 해당하고 그 각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 공소유지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의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군검사가, 그렇지 않은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담당한다. 이 경우 군검사와 검사는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5조(관할이전의 신청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의 이전을 신청함에는 사건명, 관할을 이전하고자 하는 군사법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상급부대가 없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군검사의 신청서부본을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부본은 군검사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군검사,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제3항의 신청서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서를 제3항의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의 이전 또는 지정을 신청함에는 사건명, 관할을 이전 또는 지정하고자 하는 군사법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군검사의 신청서부본을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부본은 군검사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군검사,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제3항의 신청서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구 (개정 전)

제6조(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공소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군사법원은 결정등본을 군검사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군검사가 그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군사법원은 결정등본을 군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및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이전된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 군사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6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공소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을 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결정등본을 군검사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군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을 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결정등본을 군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및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이전 또는 지정된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 군사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구 (개정 전)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군사법원은 그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병합심리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군사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병합심리신청, 관할이전 또는 관할지정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구 (개정 전)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①제3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군사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군사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군사법원 및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각각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①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또는 법 제14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군사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군사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군사법원 및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각각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심판관의 임명)

구 (개정 전)

제9조(심판관의 임명) 관할관은 군사법원이 언제나 재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심판관을 미리 임명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1조의2(고등군사법원의 구성)

구 (개정 전)

제11조의2(고등군사법원의 구성) 장관급장교에 대한 피고사건 기타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판사 3인 외에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2조(재판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2조(재판관의 지정) ① 관할관은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판관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②고등군사법원관할관이 재판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주심을 행하도록 군판사의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3조(재판관의 계급)

구 (개정 전)

제13조(재판관의 계급) ① 피고인이 장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무원, 군적을 가진 사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소속기관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민간인,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②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③법 제28조의 규정은 소집중에 있는 예비역군인에 대하여도 그 계급에 따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6조(특별변호인)

구 (개정 전)

제16조(특별변호인) ①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아닌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변호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변호인이 될자와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연명날인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특별변호인) ①법 제60조 단서에 따라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변호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변호인이 될 자와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연명날인한다.

제18조(국선변호인의 수)

구 (개정 전)

제18조(국선변호인의 수) ①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국선변호인의 수) ①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구 (개정 전)

제19조(선정을 위한 고지)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경우 공소제기 전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제기 전에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구 (개정 전)

제20조(선정방법) 군사법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각 지역군사법원은 국선변호를 담당할 것으로 예정한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등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② 군사법원장은 제1항의 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명부가 작성된 경우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부의 기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선정취소)

구 (개정 전)

제21조(선정취소)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군사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선정취소)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군사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법정에서의 선정등)

구 (개정 전)

제22조(법정에서의 선정등) ①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2조제2항에 정해진 자중 재정중인 자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법정에서의 선정등) ①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2조제2항에 정해진 자 중 재정중인 자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사임)

구 (개정 전)

제23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기타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때

신 (개정 후)

제23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4. 기타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24조(감독)

구 (개정 전)

제24조(감독) 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현저히 불성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지방변호사회장, 소속 군 본부 법무실장 또는 소속부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감독) 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현저히 불성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지방변호사회장, 소속 군 본부 법무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인의 신고)

구 (개정 전)

제26조(보조인의 신고) ①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 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심급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전의 보조인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신 (개정 후)

제26조(보조인의 신고)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심급별로 하는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 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에 한 보조인의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구 (개정 전)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있다.

신 (개정 후)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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