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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3.01.03 · 공포 2023.01.03 제011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의 2023.01.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제5조(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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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

구 (개정 전)

제2조(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 ① 군사법원의 서기 및 군검찰의 검찰서기(이하 “서기”라 한다)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부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법무병과 장교(군법무관은 제외한다), 준사관, 부사관 또는 군무원가. 고등군사법원나. 국방부 검찰단다. 각 군 본부 법무실라.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또는 각 군 소속 부대의 법무 관련 참모부서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소정의 법학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군무원 3. 각 군의 법무병과의 부사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 ① 군사법원의 서기 및 군검찰의 검찰서기(이하 “서기”라 한다)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병과 장교(군법무관은 제외한다), 준사관 또는 부사관 2. 다음 각 목의 기관, 부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군무원가. 군사법원나. 국방부 검찰단다. 각 군 검찰단라. 각 군 본부 법무실마.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또는 각 군 소속 부대의 법무 관련 부서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소정의 법학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군무원 4. 각 군의 법무병과의 부사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구 (개정 전)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험에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합격점수 이상을 받아 군인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검찰수사관 전형방법의 예에 따라 서기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1. 「군인사법」 제9조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일 것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일 것3. 제9조제1항의 배점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일 것

신 (개정 후)

<삭 제>

제5조(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5조(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사무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고등군사법원 또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처리한다.

신 (개정 후)

④ 위원회의 사무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원 또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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