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4.01.22 · 공포 2024.01.22 제0113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의 2024.01.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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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
구 (개정 전)제3조(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 ① 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제3조(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 ① 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및 접근방식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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