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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31 · 공포 2026.07.28 제3652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의 2026.07.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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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구 (개정 전)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국방정보본부장 4. (생 략) 5. 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6.·7.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국방정보본부장, 국방방첩본부장 5. 국군정보사령관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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