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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8 · 공포 2025.01.07 제2064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2026.01.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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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손실보상)

구 (개정 전)

제17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④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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