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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제0113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3.1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제5조(허가신청서 등), 제5조의2(변경허가 신청서 등), 제9조(의식행사), 제11조(조사공무원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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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ㆍ방한복ㆍ비행복 및 특전복(特戰服)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ㆍ방한복ㆍ비행복ㆍ특전복(特戰服)ㆍ컴뱃셔츠(combatshirt: 전투셔츠) 및 함상복을 말한다.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구 (개정 전)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구급대 3. 탄입대 4. 개인장구요대(個人裝具腰帶) 5. 수통 6. 야전삽 7. 반합(飯盒) 8. 천막류 9. 모포(毛布) 10. 침낭(寢囊) 11. 방탄헬멧 12. 방탄복

신 (개정 후)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탄입대 3. 수통 4. 야전삽 5. 반합(飯盒) 6. 천막류 7. 모포(毛布) 8. 침낭(寢囊) 9. 방탄헬멧 10. 방탄복 11. 배낭 12. 전투조끼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구 (개정 전)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5조(허가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제5조(허가신청서 등) ① (생 략) ②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②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허가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제5조의2(변경허가 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2(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제9조(의식행사)

구 (개정 전)

제9조(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2.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제11조(조사공무원 증표)

구 (개정 전)

제11조(조사공무원 징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11조(조사공무원 증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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