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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8.25 제3659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8조의3(휴직자의 결원 보충), 제38조의4(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제46조(특별승진임용), 제106조(재임용 전에 받은 근신 등 징계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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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휴직자의 결원 보충)

구 (개정 전)

제38조의3(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일반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의 파견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8조의3(휴직자의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1.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 기간과 질병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2. 출산휴가(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원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제38조의4(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8조의4(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일반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의 파견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구 (개정 전)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생 략)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생 략)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2. (생 략) 3.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 시보임용기간 ③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40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 육아휴직은 그 휴직기간 3. 제40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 시보임용기간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구 (개정 전)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생 략)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 다.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2. 법 제39조제7항 본문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제106조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9조제7항 단서에 따라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06조 또는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46조(특별승진임용)

구 (개정 전)

제46조(특별승진임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군무원이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 (생 략)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군무원이 제40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6조(재임용 전에 받은 근신 등 징계처분의 효력)

구 (개정 전)

제106조 삭제 <1994ㆍ12ㆍ19>

신 (개정 후)

제106조(재임용 전에 받은 근신 등 징계처분의 효력) 법 제39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에 근신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군기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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