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사령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제2932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단사령부령의 2019.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군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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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기 유지)
구 (개정 전)제4조(군 풍기 유지) 군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 풍기(風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신 (개정 후)제4조(군기 유지) 군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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