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합참기ㆍ각군기ㆍ부대기ㆍ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 1.·2. (생 략) 3. 부대기 : 육군의 연대급(독립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이상의 부대, 해군의 전대급이상의 부대, 공군의 전대급(전투비행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를 말한다. 4. 병과기 : 군인사법 제21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각군의 병과별 기를 말한다. 5. 소부대기 : 제2호의 부대기를 사용하는 부대외의 부대의 기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ㆍ부대기ㆍ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 3. 해병대기: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기를 말한다. 4. 부대기 : 육군의 여단ㆍ연대급(독립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해군의 전대급 이상의 부대, 공군의 전대급(전투비행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기를 말한다. 5. 병과기 : 「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의2 각 호에 규정된 각 군의 병과별 기를 말한다. 6. 소부대기 : 제4호의 부대기를 사용하는 부대 외의 부대의 기를 말한다.
제4조(규격) ①군기(소부대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은 부도1과 같다. ②군기의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규격은 부도2와 같다.
제4조(규격 등) ① 군기(소부대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기의 받침다리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제작) ① (생 략) ②군기(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참모총장이 제작하되, 각군기와 사단급이상의 부대(해군의 전단급 및 공군의 비행단급이상의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③·④ (생 략)
②군기(합참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제작하되, 각군기ㆍ해병대기 및 사단급 이상의 부대(해군의 전단급 및 공군의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제6조(수여) ①합참기ㆍ각군기 및 사단급이상의 부대기는 대통령이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기외의 부대기는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제6조(수여) ① 군기는 부대 또는 병과를 창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한다.1.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 및 사단급 이상의 부대의 기는 대통령이 수여한다.2. 제1호에 따른 부대기 외의 부대기는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3. 병과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수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전수할 수 있다.
제9조(소부대기) 소부대기의 규격ㆍ제작ㆍ사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9조(소부대기) 소부대기의 규격ㆍ제작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0조(위임)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