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및 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하사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및 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사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평정의 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은 피평정자의 일정한 기간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와 당해 피평정자의 성품 및 그 장래성에 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 략) 2. 평정기준은 병과와 계급별로 달리 할 것.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정기준에 따를 수 있다. 3. (생 략)
제3조(평정의 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은 피평정자의 일정한 기간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와 당해 피평정자의 성품 및 그 장래성에 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2. 평정기준은 병과와 계급별로 달리 할 것.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정기준에 의할 수 있다.
제11조(특례) 군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평정은 각 군참모총장이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받아 평정한다.
제11조(특례) 군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평정은 각군참모총장이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받아 평정한다.
제11조의2(특별상여수당의 지급을 위한 평정) ①국방부장관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정을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1조의2(특별상여수당의 지급을 위한 평정) ①국방부장관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