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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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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7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③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및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 5.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및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12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구 (개정 전)

제12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① (생 략) ②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구 (개정 전)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대기준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대기준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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