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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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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 (개정 전)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2. ∼ 4.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구 (개정 전)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② (생 략) ③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구 (개정 전)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3. (생 략)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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