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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2 제0108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의 2022.07.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8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수리사유), 제3조(수리절차), 제4조(형사사건부의 기재 등), 제5조(사건기록의 처리), 제6조(피의자 색인부), 제7조(수사기밀의 유지 등), 제8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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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및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리사유)

구 (개정 전)

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1. 검찰관이 범죄를 인지(認知)한 경우 2. 검찰관이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160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4. 다른 군검찰부의 검찰관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5.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7제2항 및 제501조의27제3항에 따라 관할 헌병부대의 장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6. ∼ 9. (생 략) 10.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경우 11.·12.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1.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認知)한 경우 2. 군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160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5.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7제2항 및 제501조의27제3항에 따라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10.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경우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사건을 이첩한 경우

제3조(수리절차)

구 (개정 전)

제3조(수리절차) ① (생 략) ② 검찰서기는 제2조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 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계급 또는 직급 및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생 략) ④ 「군사법원법」 제16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개의 사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피의자의 수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은 피의자 수를 1명으로 하여 수리하고, 그 수가 2명 이상으로 판명되면 추가로 수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검찰서기는 제2조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 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계급 또는 직급 및 성명을 적고 날인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군사법원법」 제16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개의 사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피의자의 수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은 피의자 수를 1명으로 하여 수리하고, 그 수가 2명 이상으로 판명되면 추가로 수리해야 한다.

제4조(형사사건부의 기재 등)

구 (개정 전)

제4조(형사사건부의 기재 등) ① 검찰서기는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형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범죄 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건 송치서, 소송기록 송부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불기소사건 재기서 등에 사건번호를 적고, 「군사법원법」 제36조제5항 및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제2조의3에 따른 중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형사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형사사건부의 기재 등) ① 검찰서기는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3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 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 송치서, 소송기록 송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불기소사건 재기서 등에 사건번호를 적고, 「군사법원법」 제36조제7항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에 따른 중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표시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형사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5조(사건기록의 처리)

구 (개정 전)

제5조(사건기록의 처리) 검찰서기는 소속 검찰부장(국방부 검찰단의 경우 검찰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 수리절차가 끝난 사건기록을 처리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사건기록의 처리) 검찰서기는 소속 검찰부장의 명을 받아 수리절차가 끝난 사건기록을 처리한다.

제6조(피의자 색인부)

구 (개정 전)

제6조(피의자 색인부) ① 검찰서기는 사건의 수리절차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의 피의자 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형사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의자 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및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 색인부를 전산처리 방법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피의자 색인부) ① 검찰서기는 사건의 수리절차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의자 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형사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의자 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및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 색인부를 전산처리 방법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7조(수사기밀의 유지 등)

구 (개정 전)

제7조(수사기밀의 유지 등) ① 검찰관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군검찰부 직원은 「군사법원법」 제22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검찰관, 검찰수사관, 검찰서기 및 그 밖에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군검찰부 직원은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용이 아닌 복장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조(수사기밀의 유지 등) ① 군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군검찰부 직원은 「군사법원법」 제22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군검사, 검찰수사관, 검찰서기 및 그 밖에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군검찰부 직원은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용이 아닌 복장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구 (개정 전)

제8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① 검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담당사건 수리부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을 항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의 보직 변경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검찰관기록 인계인수서에 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① 군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당사건 수리부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② 군검사의 보직 변경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군검사기록 인계인수서에 따라야 한다.

제9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9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① 검찰관이 「군사법원법」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서 등에 의한다. ② 검찰관이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 변호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검찰관이 군사법경찰관의 건의를 받아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검찰관이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서 등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副本)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이를 작성일 순서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서 등에 따른다. ②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 변호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의 건의를 받아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군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서 등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副本)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이를 작성일 순서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0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구 (개정 전)

제10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訊問)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검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군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군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군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같은 법 제466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군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⑦ 군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⑧ 군검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검사는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⑨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군검사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 군검사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⑪ 군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2(변호인의 변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2(변호인의 변론) 군검사는 피의자ㆍ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10조의3(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3(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①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보완수사요구(추가수사):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군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2.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제1호 및 군수사준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3. 보완수사요구(영장):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제2호 및 군수사준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②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③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경우 군검사는 제1항 각 호의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도록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고소ㆍ고발ㆍ자수)

구 (개정 전)

제11조(고소ㆍ고발ㆍ자수) ① 검찰관이 구술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이 「군사법원법」 제270조와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고소인 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고소ㆍ고발ㆍ자수) ① 군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70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소인 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검시)

구 (개정 전)

제12조(검시)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6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찰관이 검시(檢視)하여야 할 사체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검시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즉시 검찰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시는 검찰관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찰관은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은 검시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검시)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6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할 사체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시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즉시 군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② 검시는 군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군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③ 군검사는 검시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의2(필요적 입건사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2(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3. 긴급체포4. 체포ㆍ구속영장 청구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제13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구 (개정 전)

제13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① 검찰관이 서면으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의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검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① 군검사가 서면으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의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군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군검사는 군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군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등과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등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제14조(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구 (개정 전)

제14조(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군사법원법」 제236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의자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검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 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한 후에 피의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검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피의자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검찰관은 수사기밀의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검찰관은 피의자 신뢰관계인이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피의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4조(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군사법원법」 제236조의5 및 군수사준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의자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한 후에 피의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군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피의자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군검사는 수사기밀의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군검사는 피의자 신뢰관계인이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피의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5조(피해자 등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구 (개정 전)

제15조(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군사법원법」 제26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4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의 보호담당자 또는 교육시설의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검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한 후에 피해자 신뢰관계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피해자와 피해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로, “신문”은 “조사”로 각각 본다.

신 (개정 후)

제15조(피해자 등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군사법원법」 제26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4조의2 및 군수사준칙 제18조제1항 등에 따라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등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피해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해자등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한 후에 피해자등 신뢰관계인과 피해자등과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피해자등과 피해자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등”으로, “신문”은 “조사”로 각각 본다.

제16조(조서와 진술서)

구 (개정 전)

제16조(조서와 진술서) ① 검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 또는 제21호의2 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한다. ② 검찰관이 피의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제22호의2 서식의 진술조서에 의한다. ③ 검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의 진술을 들을 때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등 서면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검찰관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적어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쪽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에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6조(조서와 진술서) ① 군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군검사가 피의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군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의 진술을 들을 때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등 서면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적어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쪽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에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제17조(조사 전 의견청취)

구 (개정 전)

제17조(조사 전 의견청취) 검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조사 전 의견청취) ① 군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② 군검사는 군수사준칙 제19조에 따라 조사과정 또는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피의자 외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에게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제18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구 (개정 전)

제18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검찰관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군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9조(수사과정의 기록)

구 (개정 전)

제19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찰관은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 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間印)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수사과정을 기록할 때에는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의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고, 조사장소 도착 시각과 조사의 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적으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군검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 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間印)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수사과정을 기록할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20조제1호 각 목의 사항과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군검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군수사준칙 제20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20조(영상녹화)

구 (개정 전)

제20조(영상녹화) ① 검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제1항 또는 제260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를 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조서 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③ 검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④ 검찰관은 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검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 및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영상녹화)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제1항 또는 제260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를 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조서 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③ 군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④ 군검사는 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⑤ 군검사는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 및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1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구 (개정 전)

제21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검찰관은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시디(CD), 디브이디(DVD) 등]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조사를 받은 사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를 받은 사람 또는 변호인의 앞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검찰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조사를 받은 사람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군검사는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시디(CD), 디브이디(DVD) 등]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조사를 받은 사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를 받은 사람 또는 변호인의 앞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군검사는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군검사는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제21조의2(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의2(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① 군검사는 군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군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2.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3.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② 군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 조사 시 피혐의자 등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하는 기록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외 159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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