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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10.02 제012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수리사유), 제3조(수리절차), 제26조(수사의 촉탁), 제29조(체포영장의 청구), 제32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제87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제91조(송치결정), 제100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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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리사유)

구 (개정 전)

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1. ∼ 3. (생 략) 4.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5. ∼ 1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4.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제3조(수리절차)

구 (개정 전)

제3조(수리절차) ①·② (생 략) ③ 검찰서기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보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검찰서기는 제2조제4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 또는 이첩한 군검찰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6조(수사의 촉탁)

구 (개정 전)

제26조(수사의 촉탁) ① 군검사가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사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군검사가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공조사건 회답서로 회답해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수사의 촉탁) ① 군검사가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사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사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군검사가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공조사건 회답서로 회답해야 한다.

제29조(체포영장의 청구)

구 (개정 전)

제29조(체포영장의 청구) ① ∼ ⑤ (생 략) ⑥ 군검사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각된 체포영장의 재신청 지휘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보완 수사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재수사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사법경찰관이 정해진 기한까지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⑥ 군검사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각된 체포영장의 재신청 지휘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보완 수사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재수사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사법경찰관이 정해진 기한까지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2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구 (개정 전)

제32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집행 지휘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반환서에 체포영장, 체포영장 집행 지휘서 및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한 군검사 또는 검사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 지휘를 촉탁하거나 촉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는 “영장 집행지휘”로 본다.

신 (개정 후)

제32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집행 지휘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반환서에 체포영장, 체포영장 집행 지휘서 및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한 군검사 또는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 검사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 지휘를 촉탁하거나 촉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는 “영장 집행지휘”로 본다.

제87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구 (개정 전)

제87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① (생 략) ② 군검사는 검찰서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게 하고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참고인 등이 국외출국 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에는 기록보관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보내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군검사는 검찰서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게 하고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참고인 등이 국외출국 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에는 기록보관 군검찰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보내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1조(송치결정)

구 (개정 전)

제91조(송치결정)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따라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1조(송치결정)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따라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제100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구 (개정 전)

제100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가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32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가 다른 군검찰부 또는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09조(보석보증금의 몰취)

구 (개정 전)

제109조(보석보증금의 몰취) ① (생 략)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보관표에 군검사의 몰취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70호서식의 보석보증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내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보관표에 군검사의 몰취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70호서식의 보석보증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내야 한다.

제115조(병합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구 (개정 전)

제115조(병합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결정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대응하는 군사법원 외의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사건이 계속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 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새로 사건이 계속하게 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결정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대응하는 군사법원 외의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사건이 계속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 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새로 사건이 계속하게 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151조(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구 (개정 전)

제151조(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① 군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 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으로부터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항소의 경우 별지 제206호서식의 항소사건 접수보고서를 관할 고등검찰부에 보내야 하고, 상고의 경우 별지 제207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1조(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① 군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 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으로부터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항소의 경우 별지 제206호서식의 항소사건 접수보고서를 관할 고등검찰부에 보내야 하고, 상고의 경우 별지 제207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공소청(「공소청법」 제2장에 따른 공소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보내야 한다.

제152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구 (개정 전)

제152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① (생 략) ② 검찰서기는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판카드를 항소심의 경우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상고심의 경우 대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검찰서기는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판카드를 항소심의 경우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상고심의 경우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156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구 (개정 전)

제156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① 군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156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① 군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제162조(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구 (개정 전)

제162조(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① (생 략)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1. ∼ 4. (생 략) 5. 다른 기관 이첩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이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이 경우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인 때에는 검찰관이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군사법경찰관에 보내고,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 6.·7.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5. 다른 기관 이첩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이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이 경우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인 때에는 군검사가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군사법경찰관에 보내고,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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