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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제3273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의 2022.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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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구 (개정 전)

제2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검찰관 및 군검찰부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군사법원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검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2. (생 략) 3. 「군사법원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검찰부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4. ∼ 9.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군검사 및 군검찰단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군사법원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군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3. 「군사법원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검찰단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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