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①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2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①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 등) ①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8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 등) ①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