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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보공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회규칙 ·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제0024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회정보공개규칙의 2026.0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제18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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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구 (개정 전)

제2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①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①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18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 등) ①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 등) ①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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