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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국회규칙 · 시행 2021.04.27 · 공포 2021.04.27 제002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직제의 2021.04.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정치행정조사실), 제6조(경제산업조사실), 제6조의2(사회문화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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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치행정조사실)

구 (개정 전)

제5조(정치행정조사실) ① (생 략)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경제산업조사실)

구 (개정 전)

제6조(경제산업조사실) ① (생 략)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의2(사회문화조사실)

구 (개정 전)

제6조의2(사회문화조사실) ① (생 략) ② 실장은 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실장은 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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