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보조직원관리) 국회의원은 그 보조직원을 성실하게 지휘ㆍ감독하고, 국회가 그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보좌직원의 임용 및 관리) 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국회의원은 그 보좌직원을 성실하게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국회가 그 보좌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또는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