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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3.01.20 · 공포 2023.01.20 제005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2023.01.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위원의 대우), 제9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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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대우)

구 (개정 전)

제6조(위원의 대우) 위원이 획정위원회의 회의(이하 “위원회의”라 한다)에 출석한 때 또는 획정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할 일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획정위원회”로 본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이 획정위원회의 회의(이하 “위원회의”라 한다)에 출석한 때 또는 획정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별표의 제1호에 따른 일비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제2호에 따라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 (개정 전)

제9조(위원회의) ① 획정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위원회의) ① 획정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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