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하부조직)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ㆍ경제분석실 및 사업평가국을 둔다. ②·③ (생 략)
제2조(하부조직)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ㆍ추계세제분석실 및 경제분석국을 둔다.
제4조(기획관리관) ① (생 략)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생 략) 2.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접수ㆍ분류 3.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4. 조직 및 정원관리 5. 예산정책처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9.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0. 예산정책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 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4.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5. 예산정책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예산정책처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7. 예산정책처 소관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2.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 업무의 종합ㆍ지원 3. 대외 업무 총괄ㆍ조정 4.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총괄ㆍ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6. 조직 및 정원관리 7. 예산정책처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 9.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11. 국내외 기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예산정책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4. 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6.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7. 예산정책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8. 예산정책처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9. 예산정책처 소관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예산분석실) ①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예산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예산분석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예산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5조(예산분석실) ① 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업평가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업평가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및 연구 2.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및 연구 3.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4. 통합재정수지ㆍ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 재정소요분석 7.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ㆍ평가 8.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④ 사업평가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경제분석실) ① 경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거시경제동향의 분석ㆍ전망 및 경제예측 2. 경제정책의 연구ㆍ분석 3.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및 전망 4. 통합재정수지의 분석 5. 국가채무의 분석 6. 국가세입의 추계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실장의 업무 중 조세관련 업무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추계세제분석실) ① 추계세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2. 비용추계 제도 관련 분석 및 연구 3. 재정 지출 및 수입ㆍ재정수지ㆍ국가채무의 추계 및 전망 4.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석 및 의견 제시 5. 조세정책ㆍ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및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사업평가국) ①사업평가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생 략)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 재정소요분석 2.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ㆍ평가 3.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거시경제동향의 분석ㆍ전망 및 경제예측 2. 금융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3. 산업 및 고용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4.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5.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6. 외국의 경제정책 동향 및 사례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제8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ㆍ결산분석ㆍ경제분석ㆍ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ㆍ결산분석ㆍ경제분석ㆍ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