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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회규칙 · 시행 1995.03.18 · 공포 1995.03.18 제0009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의 1995.03.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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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124조제2항 및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구 (개정 전)

제2조(비용)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鐵道ㆍ船舶ㆍ航空 및 自動車)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 ㆍ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비용)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鐵道ㆍ船舶ㆍ航空 및 自動車)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ㆍ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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