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8.04 제2185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고발),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5조(고발)

구 (개정 전)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구 (개정 전)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