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회규칙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26 제0024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이전 대상 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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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전 대상 위원회 등)
구 (개정 전)제4조(이전 대상 위원회 등) ① 국회세종의사당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실을 두고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한다. 1. (생 략) 2. 기획재정위원회 3. ∼ 9. (생 략) 10. 환경노동위원회 11.·1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제4조(이전 대상 위원회 등) ① 국회세종의사당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실을 두고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한다.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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