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국회규칙 ·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제0024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회사무처 직제의 2026.0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문화소통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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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문화소통기획관)
구 (개정 전)제3조(문화소통기획관) ① (생 략) ② 문화소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2. (생 략) 3. 국회박물관 운영 4. 국회사료 등 헌정자료의 수집ㆍ편집 및 발간 5.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② 문화소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삭 제> <삭 제> 6. 국회 문화전시의 기획 및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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