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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회규칙 · 시행 2018.03.22 · 공포 2018.03.22 제002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의 2018.03.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등), 제3조(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제4조(대상자), 제6조(관외대출), 제8조(분관의 기능), 제9조(운영세칙), 제10조(납본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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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 도서관봉사,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상호교환 등 국회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등)

구 (개정 전)

제2조(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등)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은 공무원의 근무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등)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은 공무원의 근무일로 한다. 다만, 「국회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3조(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구 (개정 전)

제3조(전자도서관의 구현) 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도서관봉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도서관을구현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국가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장은 국내외 표준기구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표준식별번호 등록 및 발급에 필요한 도서 및 저자 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구 (개정 전)

제4조(대상자)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봉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자료가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대상자)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자료가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6조(관외대출)

구 (개정 전)

제6조(관외대출) ① 도서관장은 입법활동 지원, 그 밖의 도서관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ㆍ연구기관, 언론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귀중 도서, 고서 2. 참고도서, 가제식 법령집,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등 깨어지거나 잃어버리기 쉬운 자료 4. 복본이 없는 단행본 ② 도서관장이 제1항에 따라 대출을 허가할 때에는 그 신청을 소속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관외대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2. 전직 국회의원 또는 차관급 이상 퇴직국회공무원으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3. 국회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퇴직공무원 또는 도서관장이 도서관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가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허가로 대출할 수 있다.1. 귀중도서, 고서2. 참고도서, 가제식 법령집, 정기간행물, 신문, 학위논문, 국회회의록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폼자료4. 복본이 없는 국내 도서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③ 도서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로 도서관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분관의 기능)

구 (개정 전)

제8조(제공자료의 대상과 협조요청)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그 밖에 도서관장이 입법활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말한다.② 도서관장은 제1항의 자료 중 국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서는 국회사무처 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분관의 기능) 분관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직무를 특화하여 수행하고,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교육, 강연회ㆍ문화행사 및 도서관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구 (개정 전)

제9조(납본의 대상과 절차)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그 밖의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란 지도ㆍ전자파일ㆍ전자책(e-Book)ㆍ소리책(audi○book)ㆍ점자자료 등 도서관장이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말한다.②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고자 할 때에는 납본할 자료의 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납본 부수를 줄이거나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0조(납본의 대상)

구 (개정 전)

제10조(보상)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납본한 자료에 대한 보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납본의 대상) ① 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1. 도서2.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3. 정기간행물4.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시청각자료5. 디지털 파일 등 전자자료6. 그 밖에 출판 환경 변화 및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자료 등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그 밖에 도서관장이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제협력 증진 및 지원을 위해 교환도서로 적합한 자료를 말한다.

제11조(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구 (개정 전)

제11조(상호교환ㆍ이관) ① 도서관자료 중 다른 도서관과 상호교환하거나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1.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서 이용도가 없는 자료2. 다른 도서관 등으로 관리전환 하여야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불용자료3.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② 도서관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의 절차와 방법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11조(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① 도서관장은 법 제7조제1항의 도서관자료 중 국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 이외의 자가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고자 할 때에는 납본할 자료의 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납본 부수를 줄이거나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구 (개정 전)

제12조(폐기ㆍ제적)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1. 이용가치가 없어져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더럽혀지거나 못 쓰게 되어 이용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복본자료로서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신 설> ②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열람 담당부서는 제1항 각 호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심사하여 폐기계획을 매년 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납본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 비율 2.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금액 변경 3. 도서관자료의 납본 대행 수수료 지급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3조(보상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3조(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나 국회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도서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보상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서관장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본 보상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시가(市價)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보상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도서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알려야 한다.

제14조(납본 대행 및 수수료)

구 (개정 전)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정보협력망의 체제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3. 전자도서관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납본 대행 및 수수료) ① 도서관장은 납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도서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납본을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납본대행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법 제7조에 따른 납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납본대행사업자에게 납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납본대행사업자가 도서관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후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 대행 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제1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8조에 따라 도서관장은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구 (개정 전)

제1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① 도서관장은 제1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ㆍ제공할 수 있다.1. 성명, 사진, 생년월일, 성별, 직업, 소속, 직위, 학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2. 전문분야, 세부분야, 연구키워드 등 연구분야 정보3. 경력, 저술, 대외활동, 상훈 등 활동실적 정보 ② 도서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17조(교환ㆍ이관)

구 (개정 전)

제17조(수당)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7조(교환ㆍ이관) ① 도서관자료 중 다른 도서관 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1.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서 이용도가 없는 자료2. 다른 도서관 등으로 관리전환 하여야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불용자료3.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② 도서관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절차와 방법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른다.

제18조(폐기ㆍ제적)

구 (개정 전)

제18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폐기ㆍ제적)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1. 이용가치가 없어져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2. 더럽혀지거나 못 쓰게 되어 이용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3. 복본자료로서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②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열람 담당부서는 제1항 각 호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심사하여 폐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폐기계획을 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장은 폐기 대상 자료 목록을 미리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자료가 사라진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

제19조(구성)

구 (개정 전)

제19조(위임규정) 이 규칙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나 국회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도서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정보협력망의 체제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3. 전자도서관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직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회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2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3조(수당)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25조(위임규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5조(위임규정) 이 규칙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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