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직무)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1. ∼ 3. (생 략) 4.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국회의원기록물을 포함한다)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5. ∼ 7. (생 략) ② (생 략)
제2조(직무)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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