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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1.11 제2114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회도서관법의 2026.0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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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구 (개정 전)

제2조(직무)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1. ∼ 3. (생 략) 4.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국회의원기록물을 포함한다)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5. ∼ 7.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직무)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삭 제>

국회도서관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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