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회규칙 ·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제0024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2026.0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4급 이상 국회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 경우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국회공무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2.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4급 이상 국회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 경우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 소속 국회공무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법제처에서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